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번역원은 20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약 89명의 인재를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1514명이 양성됐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를 통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