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 월 소득이 월 228만원 이하인 홀로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보다 15만 원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데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건물 4.1%, 토지 0.9% 하락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6조9천억 원에서 26조1천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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