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영상정보는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이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지시스템은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달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에 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것.
아울러 행안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정보 전달시간이 기존 약 4분에서 약 1분40초로 단축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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