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취업안정자금과 같은 생계형 자금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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