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자동차 신규 등록신청서,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서 등을 정확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10개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기록, 정정·변경, 삭제)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신고서, 자동차 신규 등록신청서 등이다.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다.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한다.
행안부 측은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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