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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