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13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A씨의 행위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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