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13일 오후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 제출과 관련해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라면서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시 변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서는 기피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해당 재판관의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재판관 명단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재판관들이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전날(13일)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 목록도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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