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가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원이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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