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 1년 간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이다.
그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간 회사를 계속 다니면 480만원을 받게 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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