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인사혁신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접대·향응을 포함해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다.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9개 단체, 2개 공공기관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작곡·작사가 등 음악저작자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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