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최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자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실명을 인증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물 때 실명인증을 하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 올라온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에 대해 각 플랫폼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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