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
내년부터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도 세분화한다. 현행 재난문자방송(재난‧민방공‧실종), 지진‧해일문자방송(지진·해일·화산) 2종에서 재난문자방송(재난 한정), 민방공문자방송(민방공), 실종경보문자방송(실종), 지진‧해일문자방송(지진·해일·화산)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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