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과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됐다.
지난해 노인일자리법 제정으로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 창업·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과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다.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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