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가 부여돼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제작 단계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해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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