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과 낙엽이 남아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19일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는데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이 2만4797ha로 가장 컸고 2023년이 4992ha로 뒤를 이었다. 두 해에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이 평균 6.4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 면적도 100ha 이상 대형 산불이 평균 3.2건ㄷ 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질렀다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灰)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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