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 것.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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