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의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제도의 대상사건 기준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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