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인천 강화군·대전 유성구제2·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충남 당진시제2·경북 성주군·경남 창원시제12)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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