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캠핑장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제품이 넘어질 때 연료가 유출돼 화재 우려와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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