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역의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내달부터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부 On통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를 거쳐 선정한다.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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