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 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라"며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불복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며 "권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인 ‘따로국밥’인가"라고 비판한 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한 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에 가결된 탄핵안은 딱 1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고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불출석은 12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다. 허위선동과 억지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끝으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니라면 하루 빨리 꿈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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