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여가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총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을 적발했다. 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이다.
분야별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체육도장·수영장·당구장·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이 35명,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근무 11명으로 뒤를 잇는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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