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구글코리아가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사업자 17개사의 국내 앱 접속을 차단했다.
금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25일부터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FIU은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로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는데 미신고 영업 행위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FIU 측은 “이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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