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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