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하는 지침도 개선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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