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28일 관내의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양양군민 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다. 2020년 시행으로 올해 5년차를 맞았다.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로 19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한파포함) ▲사회재난사망 등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난해 추가된 상해의료비는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1인당 30만 원까지 보장한다.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하여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접수처로 전화(1522-3556)하면 된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30건에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양양군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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