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는 자녀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으로 기업은행은 약 2만 명에게 1천억 원을 융자하고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공단은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종전 융자사업으로 매년 약 2만 명이 융자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차보전까지 총 4만 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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