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4일 관내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54m, 폭 20m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고 원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반곡관설동·단구동 등 원주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주시는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3-737-3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도시계획과 김성식 과장은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원활한 도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이번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동남부권 및 혁신도시 접근 교통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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