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국 합동단속이 5월 한 달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은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서해안은 안강망·각망 등 주요 업종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TAC 운영 실태,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해수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해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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