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는데 지난해 총 4만6천여 명에게 지원됐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다.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5월 신청자는 6월, 7월 신청자는 8월에 일괄 지급된다.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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