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장애인 보조견을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창고) 등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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