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B씨는 남편과 3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천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 243건이 적발됐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141건의 부정청약도 발견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각각 2건 적발했다.
이외에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도 2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며 "추후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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