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인증과 선도기업 운영을 포함한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장기간 모범적으로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 관세조사 유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신설됐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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