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관행 제동

김균희

| 2014-05-15 10:32:12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2012년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자의적으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제한해 공무원에 준해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 징계시효(3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었다.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부패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절차를 밟는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의원면직을 시켜줌으로서 해당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기관에 제약 없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패행위자를 자체 적발해 낸 비율이 18.2%에 불과했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우선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명문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부패행위자는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경찰에 의한 외부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은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제외) 하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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