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발효..한반도 주변 3국과 해상수색구조 강화
정미라
| 2016-11-10 10:41:47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12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국 정상회담 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장관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지난 9월 7일 러시아 측에 통보했고 러시아도 10월 13일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11월 12일 정식 발효하게 됐다.
이번 협정 발효는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어 3번째 양자 간 해상수색구조협정으로 한반도 주변 3국과 양자 간 해상수색구조 분야 조약이 완성됐다는데 의의가 크다. 나아가 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 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2006년 10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선적 ‘시네고리에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07년부터 교섭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2월 서베링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 등 지난 10여 년간 각종 해양사고에 양국이 수색구조 활동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해경본부는 한-러 수색구조협정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양국 수색구조센터(RCC)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상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간 해상사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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