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친일 반민족 행위 구체적 제시

노유진

| 2017-01-31 12:57:31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현장검토본 대비 총 760건 수정 보완 교육부2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고 31일 최종본을 확정 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지난해 공개한 현장 검토본에서 760건을 수정해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했다.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고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광복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 내용도 교체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는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했다.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올해 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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