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입원실 당 4개 병상 허용..병상 간 거리 1.5m 이상 확보

김애영

| 2017-02-03 11:54:25

‘의료법’ 시행규칙 3일 공포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어 메르스 유행 당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문제를 겪었다.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단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병실 구조, 형태, 안전 등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동 시설기준 시행으로 음압격리병실이 현재 808개에서 2020년까지 1,218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도 확대된다.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은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고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은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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