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작용 표시 없거나 안전성 강조한 성형·미용 의료광고 집중 단속
이해옥
| 2017-02-14 11:03:29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광고를 낼 때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부작용 표시를 게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시 과다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을 알리는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복지부 측은 “소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함을 강조한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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