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6개월⟶90일 이내로 단축

이한별

| 2022-01-04 15:32:53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현재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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