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25차종을 올해 배출허용기준 수시검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도부터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Euro-3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수입 이륜차를 대상으로 당초 환경인증 내용과 적합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었다.
지난해 부터 환경인증을 받고 판매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수입이륜차 106 차종 중에서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기준초과 가능성이 높은 차종 등으로 업체별 한개 차종씩으로 총 25차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11월 말 현재 5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완료했고 재고가 없어 수시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차종은 9차종이며 나머지 11차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시검사가 완료된 5차종 중에서 3차종은 최종 합격, 2차종은 최종 불합격 판정되었으며 불합격 판정된 2차종은 출고 및 판매 중지, 등록사업소 통보, 인증서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수시검사 대상차량 중 재고가 없어 수시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9개 차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회수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추가로 수입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수시검사를 즉시 받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최종 불합격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청문’, 인증취소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수입이륜차(72차종)에 대해서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수입,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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