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한 XC70 2008년, 2009년식 승용차 ECU(엔진콘트롤유닛)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품결함 시정조치(리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CU(엔진콘트롤유닛)은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장치로 ECU가 고부하 영역에서 배기가스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조절이 원활하게 설정되지 못해 질소산화물(NOx)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 타이완에 수입된 XC70 승용차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 배출허용기준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동일사양의 승용차가 수입되었음을 감안해 자제 리콜 실시.
환경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출한 XC70 승용차의 결함발생 원인, 부품결함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검토해 결함부품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고 반기마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시정계획서에 따라 부품결함시정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결함시정대상 승용차 소유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결함부품 시정조치대상은 ‘08. 3. 10 ~ ’08. 10. 10까지 생산된 XC70 승용차 214대로 해당차량 소유자가 ‘09. 12. 11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딜러와 지정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교환받게 된다.
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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