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개시돼 국내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이종혁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승한 회장) 공동으로 29일「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641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현재 EU 27개국('05∼), 일본(‘05∼), 호주(’11.7∼), 미국·캐나다(‘12∼) 등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계속 확대 추세고 이에 따라 세계 탄소시장도 급팽창 중이다.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가능)
환경부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의 본격 도입과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0년 전망(BAU; Business-As-Usual) 대비 30% 감축
* 2015년 OECD 탄소시장 개설, 2020년 글로벌 탄소시장 개설 전망(ICAP)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05∼’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해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주창국으로 금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이다.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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