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오는 6월 22일, 기술원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업체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전문자격사 그룹인 법무법인 광장․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별도의 행사는 없음).
기술원에 따르면,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환경업체 대다수가 전문자격사의 법률/무역/회계/특허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자 하지만, 자문료 부담 등의 이유로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 제공하는 자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률, 무역, 회계, 특허 등 환경산업체가 필요한 모든 자문을 기술원과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평가다.
이제 해외진출시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환경산업체라면 언제든지 기술원의 수출지원 상담센터(www.greenexport.or.kr, ARS 1599-1722)로 연락하여 자문을 요청하면 된다.
환경산업체에서 기술원 수출지원 상담센터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면 수출지원팀내의 컨설턴트와의 1차 상담을 통해 자문필요성 및 적합한 자문여부 등을 결정하며, 적합한 자문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아래 자문 이용절차 참조)
한편, 기술원 김상일 원장은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라면 언제든지 본원의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단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문 이용절차>
자문 필요사항에 대한 요청 (신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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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문/내원을 통한 기초상담 (KEITI 내부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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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그룹 자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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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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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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