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발표안은 지난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정책연구 및 토론회, 현장교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대표, 정책연구팀 연석 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 정책 세미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발표안에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욕설사용, 교사 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의 왜곡된 청소년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문화 를 개선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체벌 문제와 관련해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및 대체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제 도입,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의 대책 방안도 마련됐다.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하고, 학부모에게 학칙 안내자료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어 전교직원 대상 학칙 관련 연수를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칙준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회 회의실 등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산입된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처음 욕설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인 점을 감안해 언어예절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휴대전화․인터넷에서 유언비어 유포․악플 달지 않기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올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간접적 체벌을 포함한 훈계․훈육의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지침서 수준의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및 운영 매뉴얼’을 2월 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