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한국이 석유부문에서 미국의 대(對) 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금융제제를 180일간 면제받게 됐다. 미국은 1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터키, 남아공 총 7개국을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교역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9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을 포함해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는 비석유·석유를 포함해 이란과의 전 교역 부문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된다"며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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