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책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해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3단계 > < 변경: 4단계 >
산정기준 |
부담금 |
산정기준 |
부담금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
부담기초액 (1인당 월59만원) |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
부담기초액 (1인당 월59만원) |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월73만7천원) | |||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88만5천원) |
좌동 |
좌동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 (월95만7천원) |
좌동 |
좌동 |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업종 또는 직종의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 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즉,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원 중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줄어든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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