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은 12일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키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사실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관해 조율했으며 제3의 장소는 곧 공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리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빌려온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키로 했다. 이 특검보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가지 조율을 하다가 조사의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6억원을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해왔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14일 종료된다. 1회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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