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부터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평, 돈의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이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에서는 평, 돈을 무게(g), 넓이(㎡)로 바뀌고 있는 추세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낮아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계도를,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광고와 거래 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금, 은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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