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고효율의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해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형광등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기존의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 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에 대해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도 논의 중이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도 가능함에 따라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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